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확진 후기(22.08.12)

by 탈모사냥꾼 2022. 8. 12.
728x90
반응형

현재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리 중입니다. 가족이 있다 보니 안방에서 자가격리 중인데 굉장히 힘드네요. 코로나 확진 일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코로나 백신 3차까지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목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편도가 약하신 분은 더욱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걸리셨다면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증상 및 확진

2022.08.08 : 밤에 살짝 목이 칼칼했습니다. 이전에도 전조증상이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들어서 일단 자가진단키트를 해보니 음성이 떴습니다. 일단 자고 다음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2022.08.09 : 아침에 일어나니 완전 몸이 내려 앉고, 목이 아프고, 두통이 동반되었습니다. 도저히 출근할 상태가 아니어서 급하게 휴가를 내었습니다. 원래 아무리 아파도 많이 자고 나면 괜찮아지는데 하루 종일 누워서 잤는데도 도저히 두통이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열이 나서 식은땀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오후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다시 자가검진키트를 하니 다시 음성이 나왔습니다.

 

2022.08.10 : 깨보니 역시나 두통은 가라앉지 않고 목이 아파서 출근하기전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니 바로 두 줄 양성이 떴습니다. 그대로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고 집에 가서 자가격리 시작했습니다.

 

2022.08.11 : 보건소로부터 양성이라는 확인사살을 받고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습니다.

 

2번의 자가진단 키트에서 음성이었는데 결국은 양성이었습니다. 제가 느낀결과 자가진단키트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진짜 깊이 넣어야 합니다. PCR때 쑤시는 정도? 자가진단키트 설명서에 나오는 2cm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증상이 있으면 특히 목이 따갑거나(인후통) 열이 나면 병원 가서 진료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거가족 확진

다행히 동거가족은 PCR검사결과 음성이 떴습니다. 배우자 역시 3차 접종 완료했고 아이들은 나이가 어려 미접종자인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격리 전 이틀 정도를 같이 집안에서 지냈는데도 감염은 없었습니다. 그냥 걸릴 사람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격리생활

보건소 혹은 PCR검사 병원에서 확진 문자를 받으면 안내에 따라 인근 허가된 병원에서 대면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증상에 따라 약을 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치료제는 아니고 콧물이면 콧물약, 열나면 해열제, 아프면 진통제, 가래 끓으면 가래약 이렇게 처방해 줍니다. 저는 처방을 받고 다음날부터 열은 나지 않아서 해열제는 빼버렸습니다. 해열제가 간에 무리를 많이 주니 열도 없는데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진자 수칙

  • PCR검사 양성 결과를 받기 전까지는 자택 대기는 "권고"입니다. 받은 후에는 "강제"입니다.
  • 동거가족은 PCR검사 권고대상이며 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검사 희망 시 확진일 기준 3일 이내에 확진자의 양성 문자,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등본, 건강보험증), 피검사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친척 or 지인 해당 안됨)
  • 격리기간은 확진 문자 받은 날 포함 6일입니다. 예를 들어 11일 문자를 받았으면 16일 24시 이후부터 격리가 해제됩니다.
  • 주거지 이탈, 장소 이동 불가(위반 시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가능)
  • 격리기간 동안 외출 불가 및 외부인 출입금지, 독립된 공간 생활(화장실 분리 사용), 쓰레기 외부 배출 불가(격리기간 동안 소독 후 보관)
  • 비상 상황으로 119 연락 시(코로나 19 재택치료 환자임을 반드시 통지)

 

반응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90일)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건보료 기준)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급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방법 : (22.5.13. 이후 격리 해제 확진자만 가능) 정부 24의 보조금 24(www.gov.kr) 또는 앱 신청
  • 이메일 신청방법 : 읍면동 대표 메일 주소로 전송
  • 구비서류 : 인적사항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문자 또는 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필요시),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