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탈모약 직구 불법여부 최종결과

탈모사냥꾼 2022. 7. 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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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직구 불법이냐 아니냐가 화두에 올라와있습니다. 오늘은 날짜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탈모약 직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직구 시 판매자가 처벌(과태료 100만 원 이하) 받는 전문의약품은

  •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으로 탈모약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29일

  •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약사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 안건 발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 배경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 단속입니다.
  • 공포는 21년 7월 20일, 시행은 22년 7월 21일
  • 신설된 개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약사법 제47조의 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2.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으로써 총리령을 정하는 의약품
  •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는데
  • 구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서 신설되었으며,
  • 위반 시 벌금 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직구 구매자도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탈모약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전문의약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입니다.

2022년 1월

김남국 의원 총리령에 대한 질의 내용 및 답변

요약 :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 아직 선정 중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제2022-167호

  • 라.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처벌 대상 의약품 규정(안 제62조의 2) 의약품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취득해서는 안 되는 전문의약품을 에토미데이트(ex. 프로포폴) 성분 함유 의약품으로 규정하고자 함.
  • 규정 개정은 22년 7월 21일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0.07MB


요약 : 총리령으로 정한 전문의약품은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 1개이고 7월 21일부터 적용.

2022년 6월 7일

국민신문고에 확인사살 질문 올렸습니다. 위 공고에 의하면 에토미데이트만 해당한다고 답변이 달리면 되는데 담당자도 해당 법령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지 일이 바쁜 건지 처리가 미뤄지네요.

국민신문고민원신청
국민신문고민원신청
국민신문고_민원처리결과
국민신문고_민원처리결과


현재까지 탈모약 직구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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