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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개요

탈모약 직구 불법으로 처벌? 판매자들은 비웃는다

by 탈모사냥꾼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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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0일 약사법이 개정되어 공고되었습니다.

약사법 제 47조의 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 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주 내용은 저렇게 어렵게 되어있지만 사실 "전문의약품 직구 구매자를 처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벌 강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이며 해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현재로서는 계도 기간이고 실제 시행은 2022년 7월 21일 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원래 법인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직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법이 개정된 표면적 이유는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입니다.

짧게 줄여보자면 약물의 오용, 남용을 막자 이런 내용이며, 의약업계의 이권보장이라는 드러나지 않는 이유도 있을겁니다. 국내약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제약사의 수익이 줄어들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수익이 줄어드는데 반대하는건 당연하겠죠.

판매자들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외국현지에서 운영하다보니 이런 전문의약품 직구가 근절이 안되었을겁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손을 써도 외국 현지에 있는 사람을 잡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게다가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의약분업은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즉 외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약국가서 사는게 불법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너무나도 잘되어있기에 이렇기도 합니다. 언제든 저렴한 가격으로 병원을 다녀올 수 있죠. 외국은 병원한번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약만사서 먹고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더군요.

사이드로 빠졌는데 여튼 저법의 맹점은 이것입니다. 그 밖에 제1호(스테로이드성분주사제) 및 제2호(에페드린성분의 주사제)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여기에 탈모약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입니다. 국내에서는 프로페시아, 아보다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개정된 법만 봐서는 들어가는건지 안들어가는건지 아리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드리면 부처에 문의한결과 22년 7월 21일전까지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여 적용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예정이라는것입니다. 즉 지금으로서는 스테로이드, 에페드린 외에는 어떤 전문의약품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는것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아도 해당내용은 아직 없더군요.

제 생각엔 탈모약도 저 범주에 들어갈 확률이 99% 입니다. 성기능관련 약도 비슷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전문의약품이 포함될겁니다. 게다가 탈모약은 국내에서는 비급여에 복용이 하루 1정이기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큽니다. 이 시장을 의약업계에서 직구에 순수히 내줄리는 없을겁니다.

그럼 탈모약 이대로 못사는건가요? 글쎄요. 법이 개정되어도 실효성이 클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 첫째 관세법과의 관계. 직구는 특성 상 무조건 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관세법에 컨트롤되구요. 관세법에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6통 이하의 의약품은 신고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항정신성, 마약 등 제외). 관세청에서 일일이 탈모약을 골라내줄 인력도 상황도 안될겁니다.
  • 구매자를 어떻게 찾기 힘듬. 사실 구매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알 수 있는 확률은 낮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판매자를 잡아서 입금내역 주문내역등을 털어야 하는데, 외국서버에 외국에서 운영하는 판매자를 잡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외국경찰과 공조해야할텐데 외국, 즉 그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닌데 대한민국 법을 들이대면 거기서 공조해줄까요? 대표자도 외국인, 물건발송도 외국, 사이트도 외국서버 쓰면 사실 상 잡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잡힌 사람들도 대량으로 국내에 들여다온다음 국내에서 유통하다가 잡힌 사람들입니다.
  • 코인으로 지불. 코인은 어떤 경로도 남지 않기때문에 . 계좌이체같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물증이 없어지는것이죠. 요즘 코인으로 약값을 지불받는 사이트도 하나둘씩 생겨나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저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직구를 많이 근절시키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직구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탈모약도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저렴해졌으며 최근에는 코로나덕분(?)에 비대면 진료 및 택배수령으로 처방전도 저렴하게 약값도 서울종로5가 수준 즉 성지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생산약이 외국생산약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면 탈모약은 대부분 보관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입니다. 인도는 적도에 가까운 굉장히 더운나라이죠. 생산이야 엄격한 ISO 품질이나 GMP같은 인증을 받고 하겠으나 유통은 어떨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직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내 가격을 감안하고 먹을 만한 어떤 가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방에서는 약가격이 쎕니다. 서울종로대비하면 약가격이 30~40% 비쌉니다. 거기에 처방비는 플러스이구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방에서 탈모약을 타먹을려면 직구대비해서 약 3~4배 비싸게 먹는겁니다. 탈모약은 평생먹어야 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낀사람들이 직구로 빠지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비대면진료가 열리고 멀리 지방에서도 서울성지가격으로 처방받아 먹을 수 있으니 이 걸로 직구생각을 접으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성지가격이라도 직구가격에 비하면 2배정도 이지만 그래도 그정도 가격이면 국내약 사먹을겁니다. 일년분으로 환산하면 약 7~10만원 차이 납니다. 일년에 내몸을 위해 그정도야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국내 인건비 생산비 때문에 직구가격보다는 어쩔 수 없이 비싸야 하지만 어느정도 가격갭을 줄여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비대면진료를 의약업계에서 갑론을박이 강한데 최소 탈모약직구 감소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국내에도 계속 탈모약이 저렴해지고 있으니 국내약 애용합시다~ 아래 들어가시면 전국 탈모성지와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https://l98911044.tistory.com/m/190

탈모약 직구 불법여부 최종결과

탈모약 직구 불법이냐 아니냐가 화두에 올라와있습니다. 오늘은 날짜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탈모약 직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직구 시 판매자가 처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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